[기자브리핑] 도로공사 수납원 나흘째 농성 중...장기화 가능성도 제기 / YTN

2019-09-11 0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 중요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를 이용해 고향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이 도로공사 본사에서 사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납원들은 지난달 29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745명뿐 아니라, 1심과 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여 명도 함께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성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납원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까지 있었죠?

[기자]
수납원 노조가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시작한 건 그제 오후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수납원 사이 충돌이 있었는데요.

현장 상황 직접 보시겠습니다.

어제 경찰의 노조 해산 시도 과정에서 수납원들 일부가 "몸에 손대지 말라"며 티셔츠 등 입고 있는 상의를 벗은 채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납원 9명이 연행되고 몇몇 여성 노조원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충돌 발생 후 민변 쪽에서는 경찰 물리력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행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농성장에 경찰을 투입해 강제 해산 작전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찌 됐습니까?

[기자]
어제 경찰과 노조원 충돌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고, 오늘 경찰력을 투입해 농성을 강제해산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현장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경북경찰청 내부 협의 끝에 강제 해산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경찰 측은 여성노조원이 많아 강제해산이 어려운 점, 노조원들의 생존권 문제로 노사 간 대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양측의 주장은요?

[기자]
지난달 대법원은 수납원 745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수납원들은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여 명에게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745명과 함께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1천여 명에 대해서 고용을 거부하면서 이번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관련해서 양측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순향 / 민주노총 톨게이트지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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